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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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22. 21:3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엿을시 재취업활동을 하는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생활의 안정을도움받는 제도인데요.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을 일해야 받을수있게되는데요.근무일수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이직이나 자영업을위해 스스로 사표를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게되는데요.스스로 사표를쓴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하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될 경우에만 정당한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위와 같은조건으로 실직을하셧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으십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한뒤 실업급여 자격 신청자 교육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만합니다.시청하시면 중간중간 문제도나오고 신청방법도 자세히나오게되니 꼭 시청하시고가셔야합니다.
영상시청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신청을하신뒤 2주내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신뒤 실업급여를 받으실수있으십니다.고용보험센터 방문하실때 신분증과 통장번호를 꼭 챙겨서가주세요.마지막사진은 실업급여를 얼마정도받을수있을지 계산법입니다.